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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관련 고시안 입법예고

2020.06.05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2020. 6. 3.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제출기한: 2020. 6. 16.)

개정법 제28조의3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합된 정보는 해당전문기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안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향후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한 실무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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