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2020. 8. 5. 시행 예정)되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은 새로 도입되는 빅데이터 제도에 관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 업무의 영위 가능 범위, 활용 가능한 정보 및 활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2020. 2. 6.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활성화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1) 금융회사가 빅데이터와 관련한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2) 금융데이터 활용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사업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하여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가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2020. 4. 9.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시중은행에 대해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타 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리된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익명,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자체 가공하여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데이터 셋)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 및 수수료를 정산 받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타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해준다는 방침입니다.
2.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회사에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이 발간한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가 2020. 5. 11. 시행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 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2020. 8.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의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3. 데이터 거래소 출범 및 데이터 구매처에 대한 바우처 지원
2020. 5. 11. 금융보안원 내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되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도 함께 거래되거나 결합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하는 개방형 거래소로 운영되며,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0. 8. 데이터 3법 시행 후에는 데이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도 확인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내 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급자와 구매자 간 공감대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구매자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데이터바우처(2020년 약 575억 원)’를 지원하고, 금융보안원을 통해 바우처 지원 접수 및 사전심사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 지원방안에 따라, 현재 내부 업무개선 등에만 머물러 있었던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시장분석, 컨설팅, 유통, 마케팅 등에 필요한 여러가지 형태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까지 확대되고,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통합적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지역별 신용도, 소득 및 소비 성향 등 금융데이터가 지리, 학군, 유동 및 거주 인구 등 공공기관 데이터와 통신, SNS 등 민간 데이터와 상호 결합하여 맞춤형 마케팅(대출, 예금, 금융투자상품 등) 및 상권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 8.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가명정보까지 이종 산업의 보유 정보와 결합이 가능해져, 보다 폭 넓은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와 같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발굴 되고, 핀테크 및 창업기업 등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관련 정보의 판매자 입장에 있는 금융회사로서는 새로운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업무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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