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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보험사 콜센터 등 집단시설 대상 감염 관리 강화

2020.03.19

최근 보험사 콜센터 전문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가족 등이 집단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에 대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보험사의 콜센터 등 집단시설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건당국 및 금융당국의 사업장 관리 지침

2020. 3. 12.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0. 3. 13. 금융당국은 이 지침의 주요 내용, 즉,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을 금융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각 협회는 COVID-19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대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장 내 밀집도 감소를 위하여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칸막이를 60cm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 분산근무,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콜센터 영업장을 즉시 방역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함과 동시에 상담사에 대하여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 폐쇄조치

2020. 3. 15.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 바,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법 제41조제1항을 근거로 콜센터 등을 비롯한 사업장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COVID-19의 감염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확산될 경우 그러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역시 재난안전법상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콜센터 근무 직원들의 COVID-19 확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COVID-19에 확진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급여로 해결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20. 3. 10. 발표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고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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