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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고

2020.04.13

2020. 3. 31. 공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안은 (1)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집합물 결합 기준 등을 제시하고,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3) 신용정보업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허가요건, 겸영·부수업무, 행위규칙 등을 규정하고, (4)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5)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6) 가명정보 삭제기준 및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 3. 31.부터 2020. 5. 11.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거쳐 2020. 8. 5.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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