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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0.03.09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19.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0. 2. 11.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19.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시기가 다른 개정사항도 있으나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20. 1. 1.부터 적용됩니다.

1.    국제조세

  •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결정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 및 제132조제3항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고자,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여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중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종전에 열거된 소득 항목을 삭제하고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의 국세기본법상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한 예외사유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등의 경우, 또는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정청구 시, 위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및 실질귀속자의 거주자 증명서를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1. 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유사 용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7.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기준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등)

    비용 기준 현실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자,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 인정되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3.    지방세

  • 신탁재산의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 (‘지방세법’ 제13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세 중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점과 지점 간,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신·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에 신탁재산이 추가(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여부 판단)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시 본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0. 1. 15.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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