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발표

2020.03.09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총칭하여 “금융당국”)은 2019. 12. 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방안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모 파생결합증권(DLS)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를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던 중 최근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DLF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미흡,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2019. 11. 14. 대응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서 2019. 12. 12.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수정 및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위험금융상품 규율 강화: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의 도입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의무가 부과되고,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판매를 할 수 있는 자도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2.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단,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이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인 경우로서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는 그 판매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3.    공모 여부의 판단기준 강화

다수의 DLF 펀드는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구조로 발행, 판매되었음에도 사모펀드로 판매되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응방안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

위험감수능력이 현재보다 높은 일반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단,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5.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근거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금융당국은 현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는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위반, 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금융당국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제조사와 판매사가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모 파생결합펀드 판매와 관련한 위 대응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 법규 개정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투자자 보호를 보다 엄격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점도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