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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를 포함한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방법

2020.01.28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2015다73067호),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그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각종 월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8시간 + 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정수당의 경우, 그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었으니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례에 따라 10만 원을 11시간{= 8시간 + 3시간(2×1.5)}으로 나눈 약 9,090원이 시간급이 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위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0만 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만 원으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 약정이 있는 경우, 월 고정수당이 ‘기준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에 대한 대가’ 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 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근로사건에 대한 판결의 경향과 흐름이 기존에 형성되어 온 관행과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 및 공평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동일 유사한 통상임금 사건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있는지 및 그러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고정수당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분을 포함한 대가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아예 연장 및 야간근로에 관한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정수당을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 ‘그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약정 근로시간 중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동법 제6조4항1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1호에 따라 제외하는 산정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타 임금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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