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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20.01.02

2020년도에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

  • 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

  •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

  •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2.9%)이 인상되었습니다.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또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0. 2. 28.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근로 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2019. 12. 24.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9. 12. 24. 공포가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 외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2020. 1. 1.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시간 준수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 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하며, 고소∙고발 시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할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_전부개정안 법률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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