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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Renewable Energy 100)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11.27

RE 100(Renewable Energy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4 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19 년 7 월 기준 Google, Apple, BMW 등 185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RE 100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위 캠페인에 참여하는 만큼 거래 상대방에게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신재생 발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RE 100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RE 100 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물질 배출기업에만 환경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기업이 기후변화 문제 및 지속가능 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이는 환경문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등급 평가요소로 작용하여 각종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RE 100 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거래 상대방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고,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 월부터 ‘녹색요금제’ 등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면서 RE100 선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녹색요금제’란 일반 전력요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을 지급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내년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력 수요자가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및 한국전력의 전력 생산 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제도적인 정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제도 형성 과정에서 잠재적 참여자인 업계의 의견이 적절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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