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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9.11.20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평균임금,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하급심 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 지급(배정) 자체를 임금 내지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서울의료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재직자를 상대로 배정되고(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입사자는 일할 계산), 사용 항목이 제한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는 등 다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대법관 8명)은 아래를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임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양도 가능성도 없음
  • 복지포인트는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적으로 배정됨 
  •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 또는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특히,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이라는 취지를 가미하여 언어적 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적 수치에 불과함
  •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님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견해는 ‘근로기준법’이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급 지급 원칙(제43조)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복지포인트에 관한 별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던 사용자가 갑자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함


그 동안 하급심 법원들이 복지포인트가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으나, 향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체로 복지포인트를 임금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회사마다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컨대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내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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