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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9.09.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지난 1. 3. 공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은 크게 (1) 산업기술 보호조치 및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그리고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의 장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확대 (제10조제1항)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은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기술 관련 비밀유지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절차에 대한 규제 강화 (제11조의2)

구분 현행 개정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 사전신고 대상 사전승인 대상
위 이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 관련규정 없음 사전신고 대상


기존에는 국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에 거래 내용을 산업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그러한 경우 인수·합병에 대하여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시에도 기존에 없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M&A 절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산업부가 인수·합병 절차의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22조의2)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2019. 7. 9.부터 시행)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4.  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 명시 (제15조)

정보수사기관의 산업기술 침해 관련 조사 권한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향후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기술 침해사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제36조)

구분 현행 개정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기술의 국내유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 유출범죄 중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구체적인 형량 수준은 추후 결정)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국내유출에 대하여도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6.  산업기술 관련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 (제22조의3~6)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침해 및 그 손해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부득이 노출되는 산업기술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본 개정법은 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크게 상향하는 동시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관련 의무사항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 8. 국가핵심기술 범위가 확대되어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큰 폭으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기업들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다루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규제 사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의 세부 사항, 산업기술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산업기술 정보수령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도 실무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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