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9. 6. 4.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의 중점수사대상인 불법폐기물은 (1)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정 배출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소위 방치폐기물), (2) 폐기물 브로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소위 불법투기폐기물), 및 (3)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적체되어 있거나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소위 불법수출폐기물)입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적발하여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 단속 강화로 인해 사업자의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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