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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2019.07.29

환경부는 2019. 6. 4.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수사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의 중점수사대상인 불법폐기물은 (1)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정 배출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소위 방치폐기물), (2) 폐기물 브로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소위 불법투기폐기물), 및 (3)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적체되어 있거나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소위 불법수출폐기물)입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 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적발하여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물 단속 강화로 인해 사업자의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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