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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2019.07.29

환경부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9. 4. 26.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6. 10.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대검찰청으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았으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및 분석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과학적인 환경범죄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추출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물질 관련 분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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