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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동향

2019.04.16

고용노동부는 2015년 18,000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에는 21,000개, 2017년에는 21,500개, 2018년에는 26,000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해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2018년보다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 산하에 국장급을 책임자를 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기존 근로감독팀을 근로감독과로 확대개편하는 등 앞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5대 핵심분야(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아 20,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정기감독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당국에서 실제 점검 대상보다 2배 내지 5배 많은 예비감독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에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사전계도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등의 근로감독을 본격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5대 핵심분야와 관련한 제도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예비감독대상 사업장 풀에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분야, 또는 폭행·성희롱·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시감독” 내지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 청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청원제 시행지침”에 따라 수시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갑질 논란이 된 당해 사업장은 물론, 동종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도 전격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귀사는 물론 귀사가 속한 업계의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이 실시되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 회사 대표자 등이 입건되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고용노동 관련 핵심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사업장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맞춰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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