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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방향과 그 시사점

2019.05.03

법무부는 2018. 3. 상법특별위원회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13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 1. 올해 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법무부가 특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래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채택할 수 있으나(상법 제368조의4), 실제 상장회사의 참여율은 2018년 기준 약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는 의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서면투표는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등 요건(시행령 위임)을 충족한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 시행을 의무화 할 경우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주총회장에서의 주주 토론이 저해되고 수정동의가 어려워져 주주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시스템 결함 발생 시 결의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다중대표소송 관련 모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과 구체적인 원고적격은 계류 중인 의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관련 모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50% 초과일 것을 요구하고, 모회사 주주의 원고적격으로서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상장회사인 모회사의 경우 0.01%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특별위원회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 소수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감독권이 제고되고 자회사 이사들의 책임경영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회사 이사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제약될 수 있고 투기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계열사들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인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는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일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상법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합산 지분이 3%를 초과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시에는 주주 1인의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이사 선임결의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주는 위 의결권 제한 없이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법무부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와 같이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4.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일정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1주마다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에도 집중투표제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회사가 정관규정으로써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관계로 실시되는 회사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일정 부분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부는 상법특별위원회의 개정안과 같이 일정 자산규모 이상(시행령 위임)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 실시 청구를 위한 소수주주권 지분율을 현행 1%보다 완화(0.5% 또는 1%)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경우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결합되는 등의 경우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중투표제 실시 방법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와의 이견이 큰 만큼 전자투표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 관련 논의 및 진행 경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 시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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