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보안원에서는 2019. 1. 1.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 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뉴스레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pdf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