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개선

2018.12.1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주 구성,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을 2018. 10.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미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 12. 14. 및 2017. 4. 5. 은행업 인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성 있는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을 위한 기반 확보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과제의 해소를 위하여 수개의 은행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른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상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법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25%, 33%를 각각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위 특례가 적용되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일부 한정하였는데, 시행령안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면 해당 기업집단 중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자산총계 합계액이 위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들의 자산총계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영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은행이용자와의 직접 대면이나 의사소통이 일절 배제된 자동화 방식)으로만 영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도록 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안이 정하는 경우(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기기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로 금융거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그로 인한 대기업과의 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시중은행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시행에 따라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동력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0% 한도초과보유 심사는 기존에는 은행의 금융주력자 주주만을 전제로 하여 운영되어 온 제도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심사를 비금융주력자에게 확대함에 있어 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의 특수성을 어떻게 감안하고 어떠한 세부요건을 정할지 그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