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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시사점

2018.06.29

금융위원회는 2018. 4. 19.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외감법” 또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개정 외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 외감법 및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에서 특히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확대

현행 외감법 및 시행령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는 한편, 외부감사 대상 기준으로 자산, 부채, 종업원 수의 기준만을 두고 별도로 매출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외감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외부감사 대상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제1호, 제4호). 이번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위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예정법인(합병상장, 우회상장 포함)은 물론 그 외의 회사도 소규모회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는 소규모회사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기준 중 3개 충족하는 회사로 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외감법령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유한회사도 소규모회사가 아니라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산총액, 부채총액 또는 종업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개정 시행령이 정한 소규모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정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일명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2) 위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00억 원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7조).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

개정 외감법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고, 회사 대표자가 매년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법 제8조제3항 및 제6항). 위 개정법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시 대상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고 위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 외감법은 2018. 1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부분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9. 11. 1.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 외감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필요 여부, 주기적 감사인 지정 필요 여부 등 개정법령에 따른 필요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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