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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경제제재의 최근 전개상황 및 이에 따른 유의사항

2018.03.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 1. 12.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조치에 대한 유예연장을 발표하면서도 이란과의 핵개발 관련 합의가 120일 이내에 변경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유예연장은 없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EU 및 이란은 2015. 7. 14.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를 체결하고 2016. 1. 16.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JCPOA 하에서 유럽연합의 경우 대이란 제재 대부분이 유예가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주체의 이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는 유지하면서, 미국 외 경제주체(“비미국인”)를 대상으로 이란 거래를 제한하던 이른바 2차 제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란 거래도 상당부분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란 제재의 완화 경향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JCPOA의 폐해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에 대한 탈퇴를 경고한 바 있고, 2017. 10. 13. 미국 국회에 이란이 JCPOA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전달하였습니다. 비록 이에 대해서 아직 미국 국회가 2018. 1.에 돌아왔던 JCPOA의 유예연장에 대해서 일단 연장 결정을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연장 이후 120일 동안 JCPOA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 완화 조치 철회(“Snapback”)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통령의 유예 조치는 한시적인 것인데, 유예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 대통령(또는 그 수권을 받은 국무장관 등)이 유예 연장기간 만료 전에 유예 조치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 10. 불인증(de-certification)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며 향후 이란 제재에 대한 유예 조치가 계속 갱신될지 예상이 어려웠으나, 일단 2018. 1.의 갱신 조치는 JCPOA가 미국정부에서 만족할만하게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제재 및 JCPOA에 따른 유예 조치는 다수의 법적 근거로 구성되어 있고, Snapback은 그 일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의 Snapback은 이란 및 JCPOA의 다른 당사자 국가들까지 고려하여 외교적·법적으로 복잡한 셈법을 따진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Snapback의 범위, 이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을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특히 이란과의 직간접적 거래가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 이란 제재의 Snapback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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