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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2018.03.30

대법원은 2017. 1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는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라 회사 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경제개혁연대가 해당 회사들의 실질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데 대하여,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기재된 실질주주명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절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법상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주주권 행사를 통한 주주 및 회사의 이익 보호,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 방지에 있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의 실질주주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도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상법 제396조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예탁주식 전부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주주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가 중요한데,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에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및 청구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실질주주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추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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