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ICC 중재규칙 개정 신속 절차의 도입

2017.06.30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제상공회의소 국재중재법원(“ICC”)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에 대한 ICC의 실무 지침이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개정된 중재규칙과 실무지침에서는 중재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바로 ‘신속절차의 도입’입니다.

개정된 ICC 중재규칙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중재합의에 대해 적용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로 개정 중재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 제도는 단심제로 진행되므로 법원 소송에 비하여 신속성이 장점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중재 제도 특유의 절차(중재판정부의 구성, 판정부 구성 이후 절차 관련 협의 등) 때문에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절차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된 ICC 중재규칙에서는 신속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ICC 중재규칙의 신속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사건의 자동 적용제 도입

미화 200만 달러 이하의 사건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속절차가 적용됩니다. 미화 200만 달러가 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

기존 ICC 중재절차에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진행 및 중재판정부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Terms of Reference (“TOR”) 작성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원활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이로 인해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 도입된 신속절차에서는 TOR 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자가 중재합의로 3인의 중재판정부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절차를 적용 받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불구하고 ICC Court에서 1인의 중재인으로 중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ICC 중재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TOR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이 각자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속절차는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승인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전까지만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속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판단에 따라서 반대심문을 비롯한 심리기일 없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만을 바탕으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3. 합리적인 중재인 비용

신속절차에서의 중재인 비용은 기존의 일반 ICC 중재절차보다 20% 가량 낮게 책정되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액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ICC 중재규칙에 따라서 미화 200만 달러 이하의 사건은 심리기일 등을 생략하고 빠른 시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중재사건을 다루는 ICC에서 이와 같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개정될 다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