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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

2024.01.03

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장해진 변호사는 월간노동법률에서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서비스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사용인도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가사사용인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취지,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의 분석, 가사근로자의 노동 권익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범위는 가급적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사용인은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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