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윤 변호사는 ‘중소기업뉴스’ 칼럼에서 사이닝 보너스와 리텐션 보너스 반환 약정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알리고, 약정근무기간 및 반환 범위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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