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해당상표를 사용하게 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소식이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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