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한 경우,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청산 절차에서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박정택, 이소은 변호사의 평석이 노동법률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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