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여행사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을 모집해 면세점에 송객한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 그룹이 승소를 얻어낸 소식이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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