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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세미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주제 토론

2022.09.15

김·장 법률사무소 김지평 변호사가 2022. 9. 15. 금융위원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이사의 의사결정권한과 충실의무 내용·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과 법인격독립론 극복, 기업재무구조 관점에서 특정부문주식(Tracking Stock), 신주인수권증권(Naked Warrant) 등 유연한 자본조달 수단 확대 등의 필요성에 관해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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