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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지방∙행정법원] 하급심도 흥국화재 지점장 근로자성 부정...‘자발적 계약’ 주목

2022.08.08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 7. 19.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가 피고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판결을 조명한 월간노동법률 기사에 김·장 법률사무소 홍준호 변호사의 코멘트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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