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민경서 변호사가 기고한 ‘증여와 부양의 차이’ 칼럼이 포브스코리아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증여 #부양 #조세 [중앙일보] [2022 중앙 ESG 경영대상] ESG 경영, 보여주기 아닌 왜 필요한지 아는 혁신 추진돼야 목록 한국풍력산업협회, Clifford Chance와 해상풍력발전사업 웨비나 공동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