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민경서 변호사가 기고한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대납’ 칼럼이 포브스코리아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대납 #물납 #상속세 #조세 [라포르시안]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제약사 규모 따라 대응 천차만별 목록 [데일리메디] 임상시험 중 사망자 발생하면 책임 '제약사 or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