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희철 변호사가 기고한 ‘안 내도 정당한 이유 있으면 가산세 없다는데…’ 칼럼이 매일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세금 #가산세 #돈되는법률이야기 [포브스코리아] 조세법상 ‘거주자’ 목록 ‘학교에서 알아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