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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 젊은 중재인 포럼(ICC YAF)과 화상세미나 공동개최 – ‘2021년 ICC 중재규칙 개정 사항에 관한 토론’

2021.02.04

김·장 법률사무소는 2021. 2. 4. 국제상업회의소(ICC) 젊은 중재인 포럼(Young Arbitrators Forum, “YAF”)과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ICC 중재규칙 개정 사항에 관한 토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저희 사무소 박혜민 변호사의 주도 하에 기획되었습니다. 함께 발표자로 참여한 저희 사무소 에던 코엥(Edern Coent)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총 6명의 연사는 새롭게 개정된 2021년 ICC 중재 규칙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 방식으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박혜민 변호사는 ICC YAF 북아시아 지부 지역 대표로, 당사자 합의 없이 진행하는 화상 중재심리의 절차 위반 여부 및 신속 절차 중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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