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조세 그룹의 서진욱 고문, 강 션(Sean Kahng) 변호사, 이재홍 변호사가 2020. 11. 26.~27. 웨비나로 진행된 2020 IFA Korea Tax Conference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조세 관련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각 분야의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재홍 변호사는 제2주제 ‘Recent Tax Appeal and Court Decis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Tax’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재홍 변호사의 사회 아래 최근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이 되는 이전가격 과세에서의 사업부문 분할 이슈,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판단 기준상 차이, 고정사업장 과세 사례와 관련한 OECD MLI의 진행 현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쟁점, 미등록 미국 특허권의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권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 패널들과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진욱 고문은 제4주제 ‘Update on Recent Transfer Pricing Rules and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COVID-19 on MNEs’의 패널로 참여하여 COVID-19 관련 이전가격 문제 대응을 위한 유용한 OECD 이전가격 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 올해 말 발표 예정된 OECD의 안내서(guidance)는 때 늦은 감은 있지만 ‘2020사업년도에 대한 비교대상 벤치마킹’, ‘저위험부담 기업(limited risk entity)에 대한 위험과 비용 배분’ 등의 실무적인 이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어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강 션(Sean Kahng) 변호사는 제6주제 ‘Outbound Tax Planning – Key Issues and Cases in Selected Foreign Jurisdictions’의 패널로 참여하여 인도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세무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Vodafone case, equalization levy, GST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