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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환경리더스포럼 참여

2020.09.23

김·장 법률사무소 이윤정 변호사가 2020. 9. 23.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25년 이후 토양환경관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개최된 제54차 환경리더스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토양환경평가를 의무화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규정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환경한림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시행된 지 25년을 맞는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동 제도의 역할적 한계, 토양환경평가의 의무화, 현행 반출정화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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