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2020. 2. 1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저희 사무소 백제흠 변호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최원석 원장의 개회사 및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저희 사무소 김해마중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상 원천징수에 관한 소고’ 주제로 한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세와 지방소득세 간 감면의 불일치 시 신뢰보호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저희 사무소 손형민 변호사가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단기준(tie-breaker rule)에 대한 소고(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 및 학술토론을 위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매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세미나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및 외부 조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조세 이슈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