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재영 변호사가 2018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 책임'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본 교육은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코스닥협회의 주최로 2018. 4. 25. 진행되었으며 265개사가 참석했습니다.
관련기사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재영 변호사가 2018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 책임'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본 교육은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코스닥협회의 주최로 2018. 4. 25. 진행되었으며 265개사가 참석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