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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클레임 강좌 시리즈 2017 - 제4회차 세미나 개최

2017.12.15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7년 11월 15일 영국의 건설분쟁사건 전문 합동변호사 사무소인 Keating Chambers의 유명 법정변호사(barrister)들을 초청하여,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건설 클레임 강좌 시리즈 2017의 네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Some Core Principles of English Law for Major Construction and Offshore Project Claims (주요 건설·해외프로젝트 클레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법상 계약 해석의 핵심 원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Keating Chambers의 건설분쟁 분야 전문가인 Simon Hughes QC, Peter Brogden, Sarah Williams 변호사는 영국법 하에서 시공사의 설계 의무의 범위와 건설계약 하에서의 suspension and termination rights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 시공사들이 건설 클레임 및 후속 분쟁, 중재를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실용적인 팁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저희 사무소의 임병우 변호사, Kay-Jannes Wegner 외국변호사가 총괄기획 및 진행을 맡았고, 윤세종, 홍보람 변호사가 요약 통역을 제공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해외건설·프로젝트 팀은 내년 초에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설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건설사, 조선사 등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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