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지원 변호사가 제4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 앞으로 이 변호사는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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