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재건축조합의 위법한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하여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2023.10.19

김·장 법률사무소는 재건축조합의 위법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선례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시공자(컨소시엄)로서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의결한 후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주요내용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이익 4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50억 원만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원심 판결에 상고하여 원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은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대법원은 약 3년의 심리를 거쳐 저희 사무소의 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최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및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례는 재건축조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한 해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유사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