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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외제차량 대차료 관련 항소심 판결

2023.12.29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외제차량의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보상하는 경우 동종의 외제차량의 대차료 상당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7503 임대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2023. 12. 22. 원고 렌터카회사가 피고 4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외제차량의 휴차에 따른 대차료로서 기지급받은 동급의 국산차량 기준 대차료 보상액을 초과하는 외제차량의 대차료 상당액의 추가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러한 초과액에 대한 보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 4개 손해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 보상은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이 수리기간 동안 겪게 되는 교통수단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차량이 외제차량인 경우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해야만 그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음.

  •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대차료의 인정기준을 ‘동급(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렌트비 등 물적 손해의 과잉 증가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켜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들이 그에 따라 산정한 대차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함.

  • 자동차보험약관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차료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는 피해 외제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동급의 국산차량을 넘어서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함.
     

본 항소심 판결은 대차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번째 고등법원 판결로서, 피해 차량이 외제차량인 경우에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량의 대차료로 대차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대차료 기준을 합당한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렌터카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과잉 보상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하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심도 있는 법률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정한 대차료 기준이 사회적 합의로서 합리적이라는 점, 외제차량 소유자에게 동급의 국산차량 대차료를 넘어 외제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손해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해외 법제와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원고 렌터카회사들의 요구사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벗어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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