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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퇴직 임직원에 의한 체성분 분석기 관련 소스코드 유출 사건에서 유죄 판결 도출

2023.12.07

김·장 법률사무소는 체성분 분석기 제조·판매 회사인 A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A사의 퇴직 임직원들 및 그들이 설립한 B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는 20여 년간 체성분 분석기를 개발한 회사로, A사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체성분 분석기는 A사가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B사가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체성분 분석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사는 A사를 퇴직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B사의 기기에서 출력되는 결과지가 A사의 결과지와 유사하다는 점 등이 발견되어 A사의 퇴직 임직원들 및 B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A사의 소스코드와 기술문서를 유출·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들 및 B사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들에 대해 1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1) A사가 국내 유일의 체성분 분석기 제조사라는 점을 통해 A사가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2) A사와 B사의 소스코드에 대한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B사의 소스코드가 A사의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3)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적 분석을 수행하여 A사의 소스코드와 기술문서가 A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퇴직 임직원들 및 B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체성분 분석기의 핵심적인 소스코드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전부 무죄 판결로 인하여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A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상황이었으나,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A사의 소스코드와 기술문서를 보호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저희 사무소 영업비밀팀의 의뢰인 중심 업무 방향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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