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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모방 게임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2023.08.25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저명 게임 업체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소프트”)를 대리하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게임의 주요 구성요소를 모방한 게임을 제작, 서비스한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리니지M은 2017년에 출시된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장르의 게임으로서, 각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육성함과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서로 경쟁·협동하는 게임이고, 다른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재미요소 등에 힘입어 이후 국내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는 2020. 8. 경 리니지M의 핵심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인 결합관계, 경제시스템 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게임을 출시하였고,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모방 게임의 서비스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리니지M의 큰 인기로 인해 피고 게임 외에도 리니지M과 유사한 게임들이 출시된 상황이었고, 게임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 분쟁은 그 선례가 많지 않았기에, 이 사건은 게임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리니지M의 구체적인 재미요소 및 리니지M과 피고 게임의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제시하기 위해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하고 구술 변론에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리니지M의 구성요소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행 게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이용자들을 위 구성요소들로 인하여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피고 게임은 위와 같은 요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리니지M 이용자들을 유인·흡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리니지M의 개별 구성요소는 이미 선행 게임에도 존재하였다거나, 양 게임의 시각적인 요소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거나, 게임 개발의 관행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문제되는 구성요소를 수정했다거나 피고만의 콘텐츠를 추가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 바, 피고 게임 내에 리니지M의 주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사후적으로 게임 구성요소를 일부 수정·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게임에 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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