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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에서 한수원 대리하여 승소

2023.04.06
  1. 배경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부지 반경 80km 내외에 거주하는 이 사건 원고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운영허가의 위법사유는 (1) 원자력안전법상 운영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와 필수항목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고 (2) 복합재난 및 주민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 운영허가의 직접 상대방으로 위 운영허가를 받아서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던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계속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업무내용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고심 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부터 대리하였고,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는 전형적으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특허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면 작성 및 변론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사고관리에 관한 각종 법령의 체계에 대한 이해와 운영허가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 심사 서류 등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기초로 운영허가처분의 적법성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 결과 및 의의
     

본건 상고심 승소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처분취소, 운영허가처분취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취소 사건 등 모든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건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대법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원전부지 반경 80km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위 구역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직접 남김으로써 환경 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인 수인한도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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