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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DLF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2022.12.22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의 불완전판매 사안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구성하여 은행 임원들(은행장 포함)에 대하여 내린 중징계 처분을 다툰 행정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장이 한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선고하였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구체적 법리를 설시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DLF의 불완전판매가 큰 손실을 초래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장이 판매담당자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은 것에서 더 나아가,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리를 최초로 구성하여,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사건에서는 특히 은행장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되었습니다)에 대하여 행정상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처분 당시부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임원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불완전판매 사안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무리하게 논리를 구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쟁점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례 없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내용, 요건 및 판단기준
 

  •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상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 문구를 근거로, 실효성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구체적 요건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초래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 사무소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지배구조법령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행정제재의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언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시행령에 목적 사항으로 규정되는 것에 불과한 ‘실효성’을 금융감독원장의 주장과 같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충족 요건으로 해석하여 그 외연을 과다하게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의 위와 같은 논리는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자인 은행 경영진에게 결과책임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불완전판매를 완벽하게 막기 위하여 세세한 모든 내부통제기준을 미리 마련할 방도가 없어 수범자인 은행의 예측가능성도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배구조법령이 체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실효성의 의미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견가능성,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절충적인 법리를 제시하면서,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엄격해석의 원칙, 예견가능성,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의 처벌 불가 등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제한 법리에 따라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취지로 마련의무 위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원용하면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사항이 내부통제기준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 판결 최초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배구조법령상 금융회사의 임원들에게 부과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해석 기준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와 판단을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의 주장과 같이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까지 사후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게 되면, 금융회사 임원들, 특히 당해 금융회사의 최고책임자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상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며, 금융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중요한 선례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타 사안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만한 사항인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실무상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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