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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의 선임계리사 고용 규제 완화 컨설팅

2023.03.24

김∙장 법률사무소는, 새로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선임계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소명하여 이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IFRS17의 도입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자본건전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 7. 5. 입법예고 하였는데(이하 “입법예고안”), 이 입법예고안 제95조 제1항 제4호에는 종래 외부 위탁이 허용되었던 선임계리사를 보험회사의 정규직 임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계리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선임계리사의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법’과의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점과 외국재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업무 성격 등에 비추어 선임계리사의 고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금융감독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입법예고안 제95조 제1항 제4호는 2023. 1. 1. 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건의 경우 이미 ‘보험업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나,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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