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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한국거래소의 외국계 증권회사에 대한 종가관여 불공정거래행위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원제재 방어

2022.12.19

요약 및 배경 

MSCI, FTSE 등 지수(index)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산운용사가 지수변경일(rebalancing day)에 한 지수추종거래가 거래소 기준에 따른 증권회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불공정거래(종가관여)로 적출되었으나, 외국계 증권사는 검토 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외국계증권사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및 중요성

김·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하여 총 5곳이 유사한 혐의로 거래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외국계 증권사가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외국계 증권사뿐만 아니라 고객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지수추종거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준법감시인협의회 및 ASIFMA 등 업계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실조사(fact finding), 국내외 사례 및 판례 조사, 법리 개발, 의견서 제출, 출석 변론 등 거래소 조사부터 규율위원회 및 시감위원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대심제가 도입된 후, 사실상 최초로 몇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지고 피심인(외국계 증권사)의 변소가 받아들여져서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외국계 증권사의 주장 취지를 감안하여 본 사안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제재를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계 증권사 업무에 정통한 국내변호사뿐만 아니라, 거래소 등 감독당국 출신 고문 및 위원, 외국법 전문가 등 자원을 총동원하여 본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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