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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시멘트회사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2023.01.30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 그룹은 6개 시멘트 회사를 대리하여,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 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에 관하여 두 차례나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초 기대하였던 분량의 배출권을 할당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소송을 통해 오래된 분쟁을 종결하고 정당한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 12. 경 환경부는 시멘트 회사들에 대하여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구 할당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A 회사에 대해 배출권을 과다할당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소할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2018. 12. 경 재처분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재처분 당시 시행되던 개정 할당지침을 적용하여 다시 A 회사에 대해서 과다한 배출권을, 원고들에 대해서는 과소한 배출권을 할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22. 3. 경 구 할당지침을 적용하여 재재처분을 하기는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해서는 재처분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할당하였습니다. A 회사의 2호 소성시설이 2013년에만 클링커를 생산했으므로 ‘연평균 시설’이 아닌 ‘단연도 시설’에 해당하고, 2013년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예상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원고들은 또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구 할당지침에 따라 2호 시설은 ‘연평균 시설’에 해당하므로, 2013년 배출량을 3년 평균한 수치로 예상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3. 자 취소판결을 통하여, A 회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개 소성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세서로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2호 시설을 ‘연평균 시설’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단연도 시설’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2011, 2012년의 명세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2호 시설은 2011, 2012년 배출량을 보고한 명세서가 존재했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에 관하여 최초의 취소소송부터 원고들을 대리하여 계속 승소하여 왔습니다. 1차 취소소송에서는 ‘구 할당지침을 문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취소판결을 받았고, 2차 취소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재처분시 구 할당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취소소송에서는 소성시설의 배출량 보고 여부와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전략적인 검토와 치밀한 분석으로 설득력을 보강하여 또다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으나, 원고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종결하고 정당한 할당량을 받을 수 있는 고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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