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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즉시연금 소송 관련 생명보험사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

2022.11.30

생명보험사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연금액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202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관련 사건들 중 첫 고등법원 판결로서, 보험회사가 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로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그 중 상속만기형은 만기 시에 가입자가 납입했던 보험료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는데, 그 대신 즉시연금보험의 다른 유형보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적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상속만기형의 연금액에 관하여,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를 월 연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보험 판매 시 연금액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보다 적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연금액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가입자들의 약관 해석에 관한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매달 연금액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가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약관,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통해 가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의 내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상속만기형의 총 수령액은 즉시연금보험의 다른 유형과 비슷하고 가입자들이 비교했다고 주장하는 정기예금 이자보다 분명히 많다는 점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설명이 이루어져서 가입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금액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보다 적다는 점을 가입자들이 설명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품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전체 분쟁 규모는 약 1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고, 이번 판결은 전체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문제 되는 다른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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