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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원인 불명의 지하철공사현장 폭발사고 인명피해 사안에서 무죄 선고

2022.11.17
  1. 사안의 개요
     

2016년경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현장의 트렌치 구간 내에 비치된 LP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전제하고, 가스의 누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현장에 담당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사고의 원인이 LP가스 누출이 아닌 제3의 원인일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LP가스 누출로 단정짓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 주무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본안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는 형사 판결의 결론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1.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치열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기존 선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근거하여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사고의 원인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공동수급체 중 비주간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법원 판결의 의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사실상 결과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수사, 행정, 재판 실무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사건 발생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예단 내지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도 이해됩니다.

향후에도 유사·동종의 안전사고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토록 수사기관을 촉구하고,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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