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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청의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2022.09.15

김·장 법률사무소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대리하여 그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및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에 따라 타 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관을 매설하고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행정청)는 열수송관 매설 및 이를 위한 도로 점용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화되자 교통 문제 및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처분 사유로 하여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미 진행된 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손해를 입고, 타 지역의 주민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냉난방을 공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거부 처분에는 그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로점용 및 기반시설 설치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의 기반시설 설치 역시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가 이미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들여 다른 연결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여 행정청의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를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재량권 역시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그 점용을 통한 공사에 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민원만을 이유로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 없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는데, 위와 같은 판결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유사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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